12월5일 구매한 원목교구및유아도서 반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2월5일 구매한 원목교구및유아도서 반품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민
  • 조회수 : 1,233회
  • 작성일 : 11-12-06 11:46:56

본문

12월 5일 저의 집사람이 방문판매자의 유수같은 설명에 혹해서 즉흥적으로126원에 해당하는 원목교구및 유아도서 상품을 구입하였는데 지금 현재 저의 아이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이른 제품이 많고 , 또한 지금 저희집 가정형편에 126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나갈수있는 형편이 안되기에 반품을 요구하였는데 원목교구를 뜯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요구를 들어줄수없다고하여 반품할수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하면 제품 구입시 저의 집사람이 "남편이 안좋아 할거 같다"고 말을 하니까 판매하시는분이"그럼 계약서에는 판매가격을 낮춰서 적는 사람들도 많이있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냐"고 해서 계약서에는 60만원을 가격으로작성하고 실제 계산은 신용카드로 126만원을 18개월 할부로 끊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후 판매자의 상품을 뜯어보라는 권유에 의해서 상품을 개봉하였고 판매자 앞에서 개봉한 상품이외에 다른 상품은 전혀 개봉을 안했습니다
이런경우 반품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드는데... 반품방법이 없는지 빠른답볍 부탁드립니다

상품구입처:영재교육연구원
구입처연락처:02-432-1674
구매일자: 2011.12.05
구입상품명:토이,유아토탈프로그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자의 권유로 126만원의 고가의 유아제품을 구매하셨는고 바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개봉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되지않아서 정말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8조 2항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되어 있으며 포장 등이 훼손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경우 훼손이 아니라 멸실에 해당되어 위약금 지급 후 청약철회를 하여야 하나 CCTV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