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에 중 수리 기사의 판단 미스로 인한 자재 발주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만도카플라자 ] 차량 수리에 중 수리 기사의 판단 미스로 인한 자재 발주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려고 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배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26-05-28 18:43:12

본문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8일 차량 핸들 조작시 불편한 소리를 인식하여


차량 수리를 위해 천안 구성동 만도 카센터 방문


1. 차량 수리에 대한 1차 기사의 판단으로 자재 발주 및 금액을 제시


   수리 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1차 판단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확인 되어


   부품에 대한 발주가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부분을 고지 함

 

   단 1차 판단에 대한 기사의 자재 발주에 대한 지불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함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음 원인이 아닌 부분을 임이 판단 하여 발주 하고 

 

   차량을 수리 하면서 수리 부분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어 다시 부품을 주분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의 책임으로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억울 하여 이에 고발 하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