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본점 에린브리니에- 답변 확인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 본점 에린브리니에- 답변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형
  • 조회수 : 1,290회
  • 작성일 : 12-01-11 15:26:38

본문

롯데 백화점에서 심의 결과가 소비자 부주의로 나왔다고 어제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 그럼 전혀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판매 직원이 전혀 설명을 안했는데 지금은 또 설명 했고, 고객님이 못 들은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드라이크리닝을 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이라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반드시 드라이크리닝 하시오" 라는 문구가 없었는데도 소비자 과실인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판매 직원이 198,000원 이나 하는 니트를 고객님 매번 세탁할때마다 드라이 하셔야 해요 했었으면 안했을리가 없는데...전혀 설명도 안하고, 그리고 사실 니트를 처음 세탁할때는 드라이를 해도 번번히 세탁소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울샴푸로 손세탁을 해서 입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롯데 백화점, 에린브리니에 본사, 고객센터 직원 모두 사과는 커녕 고객부주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 심의 결과 소비자 부주의로 판명이 되어 보상불가라 함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의류에 대한 심사를 다시 의뢰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리라 사료되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의 기관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1131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7
1130 통신 김경숙 2011-11-17
1129 유통 김옥선 2011-11-17
1128 생활용품 임주현 2011-11-17
1127 통신 오창민 2011-11-17
1126 통신 김경화 2011-11-17
1125 기타 장고은 2011-11-17
1124 기타 안소현 2011-11-17
1123 기타 박선남 2011-11-17
1122 통신 강윤정 2011-11-17
1121 통신 정희승 2011-11-17
1120 기타 백경민 2011-11-17
1119 생활용품 우성우 2011-11-17
1118 생활용품 김순화 2011-11-17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