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나정
  • 조회수 : 1,663회
  • 작성일 : 11-12-14 18:03:08

본문

얼마전 씨제홈쇼핑에서 트리팩트 데이앤나잇이라는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다, 아침 저녁에 먹기만 하면 관리 끝이다. 유명연예인도 이걸로 살뺐다 라며 광고를 했죠.

어쨌든 그렇게 구입을 했고

복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구역, 구토, 어지럼증, 두통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복통에 설사, 불면까지 생겼습니다.

상담실로 전화했더니 의사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해라..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처리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로 진단서 끊어줄 의사 없구요.

자기들도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걸 알아서 그런걸 요구하는듯 합니다. 환불 안해주려구요.

재가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미리 명시했어야하는거아니냐 했더니 그건 고객님의 특이체질반응이라 어쩔수없다는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합니다.

이런 일은 바로잡아야할 것같습니다.

애초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설명을 해야하는 거고 소비자가 제대로 알도록 명시해야죠.,

이런 책임을 왜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어야하는 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이어트제품 부작용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 복용시 부작용일 경우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