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한 통화가 자주 끊김 5회 고장접수 후 처리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 내라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장애로 인한 통화가 자주 끊김 5회 고장접수 후 처리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 내라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병권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26-06-04 14:14:56

본문

저는 주식회사 제이와이이엔티의 직원입니다
회사의 인터넷을 사무실 오픈하면서 설치 했는데 해외 바이어와 통화중 카카오보이스톡이나 와츠앱 보이스통화 시 자주 끊어지는 문제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5번에 걸친 개선 및 기기변경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3월말에 설치하여 겨우 2개월 남짓 사용하면서 해외에 통화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되어 개선을 요청해서 기사가 방문하여 처리 했다고 하지만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근본적으로 회사나 인터넷망의 잘못임이 분명한데 해지를 요청하는데 

왜?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억울한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통신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