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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송관리실 ]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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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은혜
  • 조회수 : 556회
  • 작성일 : 26-05-29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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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정액권 30만원을 결제했고, 몇번 받다 이사를 가는 바람에 남은 금액 13만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 거부하십니다.

결제시 환불에 대한 조항은 들은 바가 없었으며, 동의란 사인도 한적 없습니다.

문자로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답이 없거나 환불은 안된다고만 하십니다

소비자원에 문의 드린바에 의하면, 30만원의 10%인 3만원과 남은 금액의 차액부분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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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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