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던 휴대폰 나도 모르게 카드세이브로 60만원을 설정했더라구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료라던 휴대폰 나도 모르게 카드세이브로 60만원을 설정했더라구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성숙
  • 조회수 : 2,139회
  • 작성일 : 12-02-27 09:56:41

본문

2/14 딸아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기 위해 여러곳에 알아보고 무료로 휴대폰을 준다고 하여 집과 떨어진 매장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62,000 원 요금제 3개월, 2500원 짜리 부가서비스 3개월만 사용하면 무료라고 하더라구요. 3개월 후에는 요금제를 변경해도 된다고 했구요. 통신사는 앨지 유플러스 였습니다.
요금을 현대카드로 하면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 카드 발급신청도 하게 됐지요.  기다리던 카드가 10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 조금 의아했지만 기다렸죠.  2/22 저녁 매장에서 카드발급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한다고 하여 2/24일 카드회사로 전화를 해서 통화하는 중 세이브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얼마? 라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매장으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60만원이라더군요.  황당했습니다.  대표라는 분이 설명할때는 분명히 무료폰이라고 했고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10년 이상 휴대폰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거라며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말 한마디 없이 단말기 값을 세이브로 60만원을 먼저 가져가려했던 것이죠.
설명을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텐데요.  저희 아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취소하고 싶습니다.  단말기 값을 내지 않는 기기로 변경요청하였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번 일은 판매하는 분이 분명히 저희를 속인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취소가능한 날이 오늘이 마지막날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라던 휴대폰 단말기값을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세이브로 결재요청을 하여서 황당하고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045 통신 김명옥 2012-02-24
19044 기타 이재욱 2012-02-24
19043 기타 김세주 2012-02-24
19042 식음료 조문현 2012-02-24
19041 기타 이승복 2012-02-24
19039 기타 고다영 2012-02-24
19038 식음료 김수진 2012-02-24
19036 통신 문희람 2012-02-24
19035 식음료 김수진 2012-02-24
19032 digital 허석민 2012-02-24
19030 기타 채민영 2012-02-24
19029 digital 김은지 2012-02-24
19027 기타

처리

**
최하림 2012-02-24
19021 기타 이광인 2012-02-24
19019 기타 김진경 2012-02-24
19018 금융 이애경 2012-02-24
19017 통신 김인숙 2012-02-24
19015 통신 조상래 2012-02-24
19014 통신 이민욱 2012-02-24
19011 통신 이기환 2012-02-24
19006 통신 김현상 2012-02-24
19000 자동차 정원민 2012-02-24
18997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96 생활가전 장성원 2012-02-24
18995 생활용품 석아형 2012-02-24
18993 생활가전 안중열 2012-02-24
18992 통신 원미선 2012-02-24
18991 기타 윤선호 2012-02-24
18988 digital 최란 2012-02-24
18985 통신 박성율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