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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천재교과서 ] 밀크티(학습기기) 계약 사전 고지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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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재형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6-06-05 1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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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학년 아이와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2024년 7월에 광고물을 보고 밀크티라는 학습기기를 무료체험한 후에 정식으로 2년 약정을 맺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둘째 아이는 (주)아이스크림에듀의 홈런이라는 학습기기를 하고 신청하여 하고 있는데 (주)아이스크림에듀에서는 '혹시 부모님 중에 교사가 계시냐? 교사시면 할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여 제 아내가 교사라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첫째아이는 안받고 있는데? 회사가 달라서 그런 혜택이 없나?'하고 알아본 결과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고지를 안해주어 혜택을 못받고 있었죠 월 2만원 정도 할인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와 담당 매니저와 통화를 하였으나 공통된 답변은 부모님이 교사인 걸 미리 밝히셨어야 했었다며 본인들에게는 잘못이 없고 소급하여 할인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제 직업이 ~~~입니다'라고 밝히고 계약을 맺는지요? 사전에 이런이런 혜택이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시면 말씀해달라고 안내를 하는게 업체의 당연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서 쿠폰을 다운받아서 밀크티측에 등록을 하면 교사라는 것이 인증이 되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다 못해 '어느 사이트에 어디에 쿠폰이 있습니다'정도까지는 안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업체측은 지마켓이나 이런 쇼핑몰을 예로 들면서 '거기서 쿠폰을 다운 받아야 사용하는 것이지 다운 받지 않으면서 할인을 못받았다고 하시면 다운받지 않은 소비자 잘못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예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지마켓 같은 쇼핑몰은 무슨 쿠폰이 어디 있으니 다운 받으라고 대문짝만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저런 쿠폰이 있으니 다운받으시라고 안내를 해준다말입니다.

업체측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소비자 책임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조차 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고 혜택을 사용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고지를 충분히 하여야 함에도 충분히는 커녕 간단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급하여 할인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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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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