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5GX 프라임 넷플릭스 89000원 요금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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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sk텔레콤 5GX 프라임 넷플릭스 89000원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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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정우
  • 조회수 : 311회
  • 작성일 : 26-06-02 1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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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k텔레콤 5GX 프라임 넷플릭스 89000원 요금제를 사용중인 고객입니다.


제가 지금 이중결제때문에 황당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SK텔레콤에서 넷플릭스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넷플릭스를 시청중인데요


최근 넷플릭스 스탠다드형 5500원요금제가 7000원으로 인상되면서 SK텔레콤에서 요금인사으로인한 동의서를 문자로 받고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내용으로 문자가 와도 일하다보면 제대로 확인할수없는상황이 대다수이다보니 말일까지 내용확인이 불가하였고 오늘아침 SK에서 해지신청완료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에서 해지신청문자를 6/2일 밤00:03분에 해지신청을 받았고 넷플릭스에서는 밤00:21에 7000원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의를 한적이없습니다. 넷플릭스 기존 가입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는 SK텔레콤 넷플릭스 요즘제로 시청을 하고있었고 요금인상이며 어느 내용에도 동의한적이없었는데 넷플릭스 기존 고객내용정보를 토대로 시청료를 강탈 당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분명해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요금제에따라 넷플릭스도 해지가 되어야하는게 마땅한건데 양쪽에 다 전화를해도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제가 결제를 하고 시청을 하고있는곳은 SK텔레콤입니다. 넷플릭스가 아니예요 아무리 기존에 등록되어있는게 있다고 해도 소비자가 동의하지않은 요금이 결제가 되는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SK텔레콤 측은 해지를 신청완


료했으면 당연히 넷플릭스에도 해지가 들어가야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이 억울한 부분 정리 부탁드릴려고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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