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물품 취소후 계좌이체 유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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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온 ] 판매자 물품 취소후 계좌이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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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순진
  • 조회수 : 1,070회
  • 작성일 : 26-05-26 18: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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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안마의자를 구매하기 위해 https://www.lotteon.com/에 접속하여 안마의자를 구매 신청했으나, 판매자가 직접 판매자 취소를 했고 결제한 금액(삼성월렛)이 다시 환불되었습니다. 이후, 문자로 롯데온 행사 물량 소진으로 취소를 했고 본사 직영몰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였으니 구매신청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롯데온 판매자의 연락이라 의심 1도 안했습니다. 해당 판매자는 저한테는 롯데온이었으니까요. lottehimart.shop이라 같은 롯데계열로 인지하고 접속을 했고 현금 입금을 하면 동일 금액으로 처리한다는 안내문에 따라 의심의 여지없이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배송지 관련 문의드리려고 1:1 문의톡을 드렸는데 일정 시간 답변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이트 접속 차단이 되었습니다.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니 정식 롯데 사이트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인게 롯데온 판매자가 정말 물량이 없어서 취소를 한건지.. 본사 직영몰 추가 물량에 대한 문자는 제가 구매한 안마의자가 취소된지 어떻게 알고 바로 문자를 보내서 결제를 유도한건지 입니다. 소비자들이 롯데온에서 구매한다는건 개별 판매자를 확인하고 구매하는게 아니라 롯데온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구매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의도적으로 사기 행각을 하는 판매자를 사전 관리하거나 애초에 판매자 권한을 주지 말아야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나 의문스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롯데온은 나몰라라 책임없다는 식으로 대처할 모양이네요. 이런 대처는 문제가 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가 갑자기 생긴것도 아니고 시간이 충분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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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가 현금이체 요구하는 경우 사기업체일 가능성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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