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철거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정수기 철거비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영필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6-06-05 14:51:04

본문

정수기사용 의무계약기간 종료 후 서비스 불만,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업체를 변경 하였습니다. 변경 후 타업체에서 정수기를 분리하여 회수하기 용이하게 철거해주었으며 쿠쿠측에 해지요청을 하였는데 철거비 7만원을 요구합니다. 지점에 직접 반납하겠다고 해도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폐품처리나 회수인건비가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만 받아야지 철거가 다 되어있고 가지고만 가면서 7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서 상에 철거시 비용이 발생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업체측이 100만원을 요구하면 소비자는100만원을 내야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러한 문구를 넣을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는 것 또한 소비자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받는것을 묵인하고 업체가 당당하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이런 부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소비자 이탈을 막는 효과를 달성하거나 초과이익을 소비자로부터 뜯어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합니다. 철거 간 서비스 범위에 따른 비용 차등적용과 거래서 상에 철거비용 구체적 명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제품 해지시 철거비용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해지 시 철거비 부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