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차량 판매후 손실은 피해자에게. 본인들은 책임 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엔카 ] 허위매물 차량 판매후 손실은 피해자에게. 본인들은 책임 없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섭
  • 조회수 : 610회
  • 작성일 : 26-05-29 17:27:47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엔카를 통해 차량(K8)을 구매했습니다. 구매요청 하니, 차량 상태 확인 후 괜찮으니 입금을 하라고 하더군요. 입금을 하고 집 앞까지 오는 배송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5.29(금) 16시경 차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어보니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딜러에게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엔카에서 보증해준다고 했고 엔카에서 점검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딜러가 15만원 줄테니 베터리 교체하라고 하네요. 찾아보니 최소 20만원 하네요 베터리가.. 환불 하려고 하니 이 차량때문에 가입한 제 보험비 10만원. 그리고 엔카에서 차 왔다 갔다 한 비용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게, 인천에서 여기까지 운전해오신분께 전화하니..자기도 시동 안걸려서 점퍼 쳐서 가져왔다네요. 시동도 안걸리는 차를 왜 가져왔는지도 모르겠고. 차를 사서 한번도 시동조차 걸어본적 없는데, 제가 손실액을 전액 부담해야한다는점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쓴 시간과 이 차를 기다린 시간 그리고 그걸 기다리다가 당한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