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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택배 원래 이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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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명선
  • 조회수 : 1,562회
  • 작성일 : 12-01-06 2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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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가 없네요 배송완료가 떴는데 삼일동안 물건 받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말하니까 바빠서요 안되겠는데요 라고 밖에 말안하네요 그럼 배송완료를 왜 띄워논건지 그분 말투에 더 기분이 나빴는데  제가 다음날 다시 전화하니까 아예 전화 받지도 않고 물건은 아직도 안오고 너무 화가나서 제가 오늘 cj택배 콜상담 했습니다 상담원분이 바로 알아보고 전화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택배아저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전 삼일이나 기다렸는데 자기가 시간 날때가 3~4시 쯤이라고 그때 받으래요 저도 일을 하는데 제가 아저씨 시간을 맞춰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분 나빴던게 집까지 택배를 가져다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데 집까지 절때 못 가져다 준다네요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집까지 가져다 주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다른 택배는 다 가져다 주는데 못가져다 준다는게 말이되냐니까 다른 택배에 시키라고 완전 당당하게 말하네요 뭐하자는건지 너무 기분 나쁘네요. 배송완료라도 띄워놓지 말지 그것만 띄워놓고 전 물건 받지도 못하고 전화했더니 죄송하다는 말 먼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당당하게 바쁘다 시간이 안난다 안된다 라고만 하네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럼 먼저 전화를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상담원을 통해서 아저씨한테 전화받고 받았더니 그럼 다른택배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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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과 업체의 안이한 업무행태에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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