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반환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요금 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곤
  • 조회수 : 2,868회
  • 작성일 : 11-12-14 16:36:49

본문

아들이 타사요금이 과다청구되어 온세통신으로 이의제기 했는데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초등학생 확인후에 <BR>환급해줄테니 청구요금상세내역을 펙스로 보내주라해서 해당번호로 20번정를 보냈는데 계속 안들어왔다고만한데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BR>직장 펙스를 이용해서 보내는것인데 고의적으로 못받았다고만해서 포기상태로 유도할려는것일수밖에 볼수없다. 본인은 1개월 정도 진행중이다<BR>캡쳐해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도 안된다고만한다<BR>결국 택배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사실확인하고자 소비자고발센터에 할수밖에 없다. <BR><BR>마지막 통화자: 온세통신 1688-****(안내3번) 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과다통신요금으로 환급받기 위한 서류를 계속보냈는데 못받았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1986 통신 권민재 2011-11-24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