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학습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청약철회(학습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2,339회
  • 작성일 : 12-02-14 18:39:36

본문

㈜교수닷컴에 노벨아이  구독하고 있는데 애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해 구독을 중단하려 하는데
구독 취소가 되지않아 글을 올립니다 계약서 상에 10% 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면
취소할수 잇다고 되어있는데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겟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신청후 위약금 내고 해지하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017 통신 김인숙 2012-02-24
19015 통신 조상래 2012-02-24
19014 통신 이민욱 2012-02-24
19011 통신 이기환 2012-02-24
19006 통신 김현상 2012-02-24
19000 자동차 정원민 2012-02-24
18997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96 생활가전 장성원 2012-02-24
18995 생활용품 석아형 2012-02-24
18993 생활가전 안중열 2012-02-24
18992 통신 원미선 2012-02-24
18991 기타 윤선호 2012-02-24
18988 digital 최란 2012-02-24
18985 통신 박성율 2012-02-24
18978 기타 채경애 2012-02-24
18970 통신 성석천 2012-02-24
18969 기타 권오철 2012-02-24
18966 기타 윤창선 2012-02-24
18964 통신 김남재 2012-02-24
18961 기타 김수 2012-02-24
18957 통신 하경화 2012-02-24
18954 기타 김태숙 2012-02-24
18952 자동차 이상금 2012-02-24
18948 통신 이금미 2012-02-24
18946 통신 한은진 2012-02-24
18944 식음료 이소희 2012-02-24
18942 기타 최덕임 2012-02-24
18940 유통 유승배 2012-02-24
18939 유통 김은실 2012-02-24
18938 금융 이숙자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