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이 안 되는 가계약서를 보충하기 위한 약정서 작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성부동산 ] 성립이 안 되는 가계약서를 보충하기 위한 약정서 작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409회
  • 작성일 : 26-06-01 20:00:11

본문

2026년 5월 28일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전화상으로 거래를 하고 바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가격과 계약금등은 중개보조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분과 전화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매수인이 다른 아파트를 보고 있던 상태라 바로 계약이 이루어짐) 


공동명의라 남편에게는 소장이, 본인에게는 중개보조원과 접촉을 하였습니다. 가계약서가 남편에게만 톡으로 왔습니다. 매매를 의뢰한 본인에게는 가계약서가 안 와서 바로 취소를 했는데 배액배상과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가계약서가 스팸문자인줄 알고 지워서 본인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취소를 한 상태라 계약일(29일)에 안 가니 전화가 와서 얼굴이라도 보자고 해서 가니 약정서 문구를 제시하면서 자필로 적게 유도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처음 접하는 약정서라 구속력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채 적는건 줄 알고 적고 부동산소장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계약은 쌍방교부가 원칙인데 주지도 않음) 

심지어 불발시 공인중개수수료까지 동의서에 적게 했습니다.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약정서를 적지 않습니다. 동의서가 법적효력을 지닌다는 것 조차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본인들만 보관을 해서(금) 3일뒤(월) 사본을 받아왔습니다. 


다음날(토) 계약서 적은 날들의 행동들이 이상해 못 받은 가계약서를 소장에게 요청해 확인하니 배액배상과 중개수수료가 성립이 안되는 문구였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자신들의 가계약서가 배액배상이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약정서를 받은거 같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경솔/궁박/무경험을 이용해 성립이 안되는 계약을 약정서라는 것으로 합리화 시켜 매수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부동산을 신고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중개업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요구 가능하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1867 통신 윤진숙 2011-11-23
1865 통신 이상옥 2011-11-23
1863 금융 김미선 2011-11-23
1861 생활용품 정용일 2011-11-23
1857 통신 조인정 2011-11-23
1851 기타 정석현 2011-11-23
1850 생활가전 박성무 2011-11-23
1847 기타 최순옥 2011-11-23
1846 기타 김선미 2011-11-23
1845 기타 정석현 2011-11-23
1844 생활용품 이 은 2011-11-23
1843 digital kumera 2011-11-23
1842 식음료 박제규 2011-11-23
1841 기타 윤성희 2011-11-23
1840 기타 이영숙 2011-11-23
1839 기타 김지영 2011-11-23
1838 기타 이규민 2011-11-23
1837 생활가전 임은희 2011-11-23
1836 기타 황미선 2011-11-23
1835 기타 김옥희 2011-11-23
1834 기타 이지연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