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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AS를 받아도 기계 작동이 안되는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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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수은
  • 조회수 : 372회
  • 작성일 : 26-06-02 1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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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9일 파라오(골드) 브레인 제품을 구매후 2025.8월부터 전원을 켜면 기계에 전원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지만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기계 전원이 꺼지면서 작동이 아예 안되는 같은 증상으로 2025.8.18 리모컨 교체(9만원), 2025.9.2 메인보드 교체(12만원), 2026 5.27 전기선 교체(12만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부품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계 연식이 오래된거여서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번 같은 증상으로 기계가 안되니 잘못됮 부분을 잘못 판단하여 수리를 해도 수리가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처음 AS 진행할때부터 AS를 해도 지금처럼 계속 못고칠 수 있고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으면 10개월의 기간동안 기계도 못쓰고 AS 비용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처럼  지불하지 않고 폐기를 했었을겁니다. 저희는 더 쓸 생각으로 27만원 들여 시트교체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AS를 접수해도 바디프렌드 팀장님은 기계 작동이 계속 안될 수 있다고 이제야 고지를 하면서 그냥 AS를 기다리면서 고치라는 말만 하는데요 AS를 해도 기계가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AS만 받는게 맞는지요? 처음 AS 진행했응때부터 5년이 지나면 기계가 작동을 안할 수 있으니 새 제품 구매를 차라리 권했으면 AS 진행을 안했을텐데요. 팀장에게 같이 해결책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는데도 고객 말은 듣지 않고 계속 연식이 오래돼서 AS를 해도 작동 안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 바디프랜드 제품을 쓰는 타고객들의 같은 내용의 접수는 없는거지 회사의 행태가 너무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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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제품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과실일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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