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고객동의없이 핸드폰개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텔레콤의 고객동의없이 핸드폰개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순
  • 조회수 : 1,547회
  • 작성일 : 12-03-08 17:09:37

본문

제가 2011년10월경에 스마트 폰으로 핸드폰을 변경하면서 기존단말기 위약금및 가입비,유심 비용을
대리점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가족3명 모두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3월초에 카드결재내역을 보던중 휴대폰요금이 현재사용중인것 말고 다른번호가 이체되어
결재된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대리점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3/2일 금요일 대리점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다른번호로 이체된휴대폰에 대한 요금은 대리점에 부담
하여준다고 하기에 , 제가 왜 남의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을 카드결재로 4개월이나 나가도록 처리하였냐고 묻자, 사장이 오면 연락을 준다고 하고는 금,토,일 연락이 없어 월요일인3/5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기에 SK텔레콤의 114로 항의하였습니다.
그후 3/7(수)일에 해당 대리점에서 연락이 와서는 사과한마디 없이 도리어 설명을 하였다며, 큰소리 쳤습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휴대폰 개설및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결재한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며, 해당 대리점에 강력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기자분께서 에이징에 대한 미인지를 주장하시나 접수내용상 기존 단말기 위약금을 대리점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언급하고 있어 당시 에이징에 대해서는 인지하셨던 것으로 판단되며, 대리점 응대 불만에 대한 징계 및 처리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셨으나, 이는 당사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상세내용 안내는 어려움을 양해구하였으나 수긍하지 못하였고 제기자분과 판매처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여 사실확인은 현재 어려우나 고객불만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판매점에서 위약금을 대납하고 미사용번호 해지, 그 동안 납부한 요금 환불 및 추가 피해보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제기자분 거부로 조치불가로 종료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폰에 대해서 위약금및 모든금액 대납조건으로 휴대폰변경하셨는데 현재쓰고 계신번호외에 다른번호가 개설되어 요금청구가 되고 있었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http://www.1336.or.kr/) 또는 (국번없이)118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655 기타 서보경 2012-02-28
19654 기타 성지연 2012-02-28
19653 식음료 정상환 2012-02-28
19652 digital 이숭덕 2012-02-28
19649 생활용품 서보경 2012-02-28
19645 digital 김혜정 2012-02-28
19644 금융 박연숙 2012-02-28
19636 digital 박우형 2012-02-28
19635 생활가전 정은자 2012-02-28
19634 생활가전 남경희 2012-02-28
19633 기타 정은혜 2012-02-28
19631 생활용품 이경혜 2012-02-28
19627 기타 양수은 2012-02-28
19624 기타 서하나 2012-02-28
19619 기타 박혜옥 2012-02-28
19618 생활용품 박정준 2012-02-28
19617 건설 박영식 2012-02-28
19615 생활가전 김철안 2012-02-28
19614 통신 김성철 2012-02-28
19613 생활가전 배재환 2012-02-28
19612 통신 장순영 2012-02-28
19611 기타 김종기 2012-02-28
19610 생활용품 이혜빈 2012-02-28
19609 식음료 김선희 2012-02-28
19608 생활용품

처리

**
이혜빈 2012-02-28
19606 유통 윤종선 2012-02-28
19604 통신 문해영 2012-02-28
19603 통신 최유진 2012-02-28
19600 기타 이미연 2012-02-28
19595 통신 박수연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