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누락해놓고2주기다려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레고 ] 제품누락해놓고2주기다려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지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26-06-04 12:35:27

본문

파주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레고매장에서 남자6살애기가 드라이브스루 세차장이라는 제품을 샀는데요 집에오자마자 레고제품을 뜯어서 조립하는데 밑에 깔아야할 16×16플레이트가 아무곳에도없었습니다 판매한매장에 전화핬더니 제품누락이고 본사에 누락신청을해서 2주동안기다려야한다고합니다 다큰성인이면 몰라도 아이가 당장 그걸 찾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제품을 누락시킨건 소비자가 아니고 판매자인데 본사에서 뜯은제품이라 환불도안되고 무조건 2주간을 기다려라하는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종종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이렇게 처리가됬다고하는데요 판매하실때 카운터앞쪽에 a/s기간은 써놓으시고 제품누락에대한 그어떠한 설명도없이 그냥 돈주고산 소비자가 제품누락에 대해 그피해를 고스란히 알아서 받아들여라 하는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1902 유통 신정원 2011-11-23
1901 생활가전 허영민 2011-11-23
1899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3
1896 기타 이안나 2011-11-23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