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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딕트 ] 보상판매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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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기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26-06-01 12: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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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딕트 애트모어 전자방향제를 새제품구매후 고장이나 고객센터에 접수하였습니다.안내받은건 새제품 구매시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여 보상판매로 권유받았습니다. 저도 보상판매를 할려고 했으나 보상판매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1주일이라하여 만약 1주일이상 경과해서 불량이 생기면 또다시 보상판매로 구매하여야한다고 합니다..부품보유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점과 A/S비용이 제품을 구매하는비용보다 더 많이 책정이된다는건 구매강요로 느껴집니다..보상제품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다는 이유로 보증기간이 이렇게나 짧은게 이해가되지않습니다..보증기간을 이렇게 짧게해놓고 추후 문제시에는 또다시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는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않습니다..배짱장사라고는밖에 생각이 들지않네요..보상제품은 원래 이렇게 보증기간이 차이가 확연히 나는게 당연한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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