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앤제이 하이싱크 ] 제품 반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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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운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6-06-05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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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4,21일 당업체(에스앤제이 하이싱크)에 방문한 대광ENC 박용찬(010 8315 2659)에게 DSK-10HP 콤푸레샤를 240만원(통장입금)에 구입하였습니다
2.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4,22일) 반품을 요청했지만 지방출장으로 인해 5월20일 정도에 제품을 수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3.5월18일에 전화하여 언제 수거해 갈건지 문의하자 다음주(5,25~30일)에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4.5월20일에 전화하여 언제 수거해 갈건지 확인차 문의하자 이번주(5,25~30일)에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5.5월28일에 전화하여 언제 수거해 갈건지 문의하자 다음주 금요일까지(6,5일)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6.6월5일(금요일) 오전 8시 54분에 전화하여 언제 올건지 문의하자 전화 한다고 했습니다
7.6월5일(금요일)오후1시 28분에 전화하여 언제 올건지 문의하자 다음주 금요일(6,12일)까지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8.계속해서 약속을 미루고 제품을 반품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9.이에 대광 ENC 박용찬 씨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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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