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고장으로 인한 영업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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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인터넷고장으로 인한 영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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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세주
  • 조회수 : 292회
  • 작성일 : 26-06-02 1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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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 오전부터 kt인터넷 회선 문제로 인해 영업을 못했습니다 평균 매장 매출기준으로 최소70-100만원정도의 영업손해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인터넷복구를 확인했지만 점점 미뤄졌고 포스기가 작동하지 않아 영업을 할수없었습니다 해당 kt부서에서는 복구가 완료되면 연락을 주기로 하였지만 연락도 주지않아 영업에 더 손해를 주었습니다 오늘 문제제기후 보상부서에서 연락이 왔지만 해당문제가 kt의 과실이 아니라 상수도공사업체의 문제로 회사에서는 해결을 해줄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kt에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저는 kt가 저에게 보상처리를 해주고 kt에서 상수도공사업체에 청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 약관상 회사에서 처리를 못한다고만 안내를 하는 상황이 화가 납니다 그러면 소비자인 제가 직접 그업체에 연락을 하여 처리해보겠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kt에 부서가 달라서 안내가 불가하고 해당부서는 전화 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저에게 알려주는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럼 해당부서에 업무요청을 하여 서면으로 받아서 저에게 해당업체정보를 알려줄수 없냐는 요청에도 다른부서라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같은 회사내에서 업무요청도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회사가 kt입니다 구멍가게인가봐요 점조직인가 싶습니다 이런 업체를 돈주고 이용못하겠다는 생각에 해지요청을 하니 해지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 약관이라네요 회사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지않으면서 소비자에게는 책임을 전가하네요 이런 회사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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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식당 인터넷 끊겨 키오스크 먹통됐는데 배상은 고작 1000원?... 통신사 쥐꼬리 배상에 자영업자들 폭발=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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