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상형
  • 조회수 : 2,054회
  • 작성일 : 12-02-06 08:57:57

본문

24시간 설렁탕집에서 일행과 새벽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신발을 벗고 좌식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같이온 일행의 신발은 신발장에서 꺼내어 신을 신었는데 제 신발만 없어 졌고 다른 구두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우리 바로 앞에서 나간 사람들중에서 제 운동화를 신고가고 구두를 두고 간거 같았어요.
그래서 주인한데 연락처를 주고 신발을 가져오면 연락을 준다고 해서 일단은 갔어요.
한달이 지내도 연락이 없어 찾아가보고 전화도 해봤는데도 주인은 아직 안왔다고만하고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칠전에가서 보상을 해달라고 햇더니 모르겠다는 식으로 무시를 하더군요.
제가 어떤 절차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음식점은 장가네설렁탕 이구요 가게 전번은 02-715-9797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86 digital 김종아 2012-01-26
12085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4 통신 정재균 2012-01-26
12083 digital 신지혜 2012-01-26
12082 digital 박귀철 2012-01-25
12081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80 기타 박장혁 2012-01-25
12079 기타 최영균 2012-01-25
12078 건설 유옥순 2012-01-25
12077 기타 jk 2012-01-25
12076 기타 이지영 2012-01-25
12075 식음료 김명자 2012-01-25
12074 통신 배병우 2012-01-25
12069 통신 이창배 2012-01-25
12068 통신 문정구 2012-01-25
12067 기타 김유진 2012-01-25
12066 생활가전 장홍진 2012-01-25
12065 통신 임채현 2012-01-25
12064 기타 배지영 2012-01-25
12063 기타 snobby 2012-01-25
12056 식음료

처리

**
홍채명 2012-01-25
12053 자동차 이관신 2012-01-25
12050 통신 김무섭 2012-01-25
12049 통신 김일부 2012-01-25
12048 기타 이성진 2012-01-25
12047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44 통신 조선미 2012-01-25
12042 생활용품 천은정 2012-01-25
12039 digital 이서호 2012-01-25
12037 기타 양지혜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