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트(www.mogit.co.kr)의 상품과 전혀 다르게 판매 후 연락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지트(www.mogit.co.kr)의 상품과 전혀 다르게 판매 후 연락두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1,413회
  • 작성일 : 11-12-05 13:23:41

본문

하이원리조트와 연계해서 모지트(www.mogit.co.kr )에서 판매하는 하이원리조트 패키지 High5(판매가: 5십만원)는 상품과 전혀 다르게 광고를 해서 막상 구입하면 전산실의 오류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구입 내역도 있고 패키지 내용도 사진으로 다 찍어 놨는데, 요즘도 이런 황당한 인터넷 상품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서 따지니까 이젠 전화를 아에 피해 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광고 따로 실질 상품 따로 팔고 있다니.... 저 같은 사람이 구입할까 걱정이네요.
이런 업체는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판매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2272 생활용품

처리중

쿠쿠밥솥
정희숙 2011-11-26
2269 통신 김정배 2011-11-26
2263 생활용품 김정일 2011-11-26
2260 기타 김보애 2011-11-26
2258 기타 정상기 2011-11-26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2253 통신 이현운 2011-11-26
2252 digital 박원석 2011-11-26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2250 자동차 수안 2011-11-26
2248 통신 이남진 2011-11-26
2246 기타 정미라 2011-11-26
2245 기타 이나영 2011-11-26
2238 기타 강은영 2011-11-26
2235 통신 이남진 2011-11-26
2234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3 통신 박종진 2011-11-26
2232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1 통신 서경주 2011-11-26
2230 통신 한창목 2011-11-26
2229 기타 이민선 2011-11-26
2228 기타 윤현정 2011-11-26
2227 digital 송석용 2011-11-26
2226 digital 박지미 2011-11-26
2217 유통 정미경 2011-11-25
2215 기타

처리

모자
조미애 2011-11-25
2213 생활가전 김상춘 2011-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