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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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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1,383회
  • 작성일 : 12-01-14 1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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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4일에 패션플러스란 곳에서 옷을 주문했는대...
사이즈 변경으로 반품하고 다시 주문 하였습니다
반품시 택배 아저씨께서 1900원 선불로 받아가셔서
택배사며 쇼핑몰 없체에 상황을 알렸는대도 택배비가 이중으로 빠져 나갔구요
그후 계속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핑계만될뿐 1900원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전화세며 게시판에 글올리느라 전기세도 나가고 환불받을 돈보다 더쓴것 같습니다
계속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안해주는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크지않은 액수라서 저렇게 나오는건지 참 화가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의류 사이즈 오류로 반송비 선불지불 했는데 이중으로 출금되어 환불요청했는데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처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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