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에서 목요일 이용권을 샀는데 목요일에 문이 닫혀있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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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폰에서 목요일 이용권을 샀는데 목요일에 문이 닫혀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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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성희
  • 조회수 : 1,349회
  • 작성일 : 11-12-16 15: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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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루폰에서 클럽 앤서 목요일 이용권을 샀습니다. 이용기간이 12월 1일이었고
저는 12월 1일 목요일에 갔는데 문이 닫혀있더군요. 나중에 고객센터에 글을 문의하고 나니
공지에 목요일에 문을 닫는다고 주말에 사용하라고 적혀져 있더군요.
저는 그 클럽에 관해서 문자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그 공지를 보려고 일부러 컴퓨터에 접속을 하나요..
그리고 중요한건 제가 주말에 가려고 산게 아니라 정확히 "목요일"에만 이용하는 쿠폰이라서
당연히 친구들과 시간을 "목요일"에만 맞춰서 일부러 만났는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공지했다고.... 왜 목요일 티켓이라고 판매를 해놓고 뒤늦게 공지를 했다며
주말에 이용하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했더니 유효기간이 끝나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1장에 1만원씩 4장 구입했는데 그냥 그대로 손해보게 생겼어요. 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클럽 목요일 이용권 구매후 방문했는데 원래 쉬는날이라며 공지했다면서 환불거부를 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쿠폰관련 전액 환불로 처리예정이며 현재 외국에 계시어 전화로 안내가 어려워 e-mail로 사과말씀 드리고 해당내용에 대해 안내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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