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않은 약을 환불해주지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다이즐한의원강남 ] 받지않은 약을 환불해주지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형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26-06-05 10:15:25

본문

신청인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한약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전화 상담 후 3개월 과정에 대해 72만 원을 카드 결제하였습니다. 후 이후 1개월분의 환약을 배송받아 복용하였으나, 복용 시작 후 약 1주일 만에 심한 속쓰림과 몸이 붓는 증상 등으로 인해 복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즉시 업체에 연락하여 복용 중단 의사와 함께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환불은 불가능하며 더 강한 약으로 변경하여 나머지 기간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더 강한 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용 후 발생한 불편 증상으로 인해 더 이상 복용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신청인은 3개월 프로그램을 결제하였으나 실제로는 1개월분만 수령하였고, 나머지 2개월분은 아직 공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공급된 2개월분에 대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복용 후 발생한 증상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제품을 이용할 수 없으며, 아직 공급되지 않은 2개월분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미공급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자와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3 생활가전 마리엄마 2011-11-26
2280 생활용품 최정임 2011-11-26
2279 통신 나성순 2011-11-26
2278 금융 이진의 2011-11-26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2272 생활용품

처리중

쿠쿠밥솥
정희숙 2011-11-26
2269 통신 김정배 2011-11-26
2263 생활용품 김정일 2011-11-26
2260 기타 김보애 2011-11-26
2258 기타 정상기 2011-11-26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2253 통신 이현운 2011-11-26
2252 digital 박원석 2011-11-26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2250 자동차 수안 2011-11-26
2248 통신 이남진 2011-11-26
2246 기타 정미라 2011-11-26
2245 기타 이나영 2011-11-26
2238 기타 강은영 2011-11-26
2235 통신 이남진 2011-11-26
2234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3 통신 박종진 2011-11-26
2232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1 통신 서경주 2011-11-26
2230 통신 한창목 2011-11-26
2229 기타 이민선 2011-11-26
2228 기타 윤현정 2011-11-26
2227 digital 송석용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