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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진찰 및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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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현주
  • 조회수 : 1,709회
  • 작성일 : 11-11-17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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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19-4 있는 대건한의원
허리가 아파서 진찰을 요구햇는데 엉뚱한곳에다 침을 놓고
물리치료도 안끝나는데 밥먹으러 간다고 끝난다네요
병원비도 7700원 이나 받고 머 한것두 없는데 돈만 많이 받고
허리는 더 아푸고 사기당한것 같네요 머 이렇그지같은 경우는 어찌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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