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펭귄 결재피해 ....20만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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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펭귄 결재피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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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미애
  • 조회수 : 1,589회
  • 작성일 : 11-12-04 1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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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 어플을 받았습니다... 7살 어린 조카가 게임을 하루 했는데 무려 20만원이나 요금이 청구 되었어요.
아이템 살려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살수 있는데 이 에어펭귄은 그냥 그런거 없이 결재과 되는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싸이트에 올라가 보니 이런 피해가 많더라구요.
그 업체는 답변도 없구 소액결재8585 피해 싸이트에서는 방통위 1335로 전화해서 민원을 처리 하라고 합니다.
정말 하루 잠깐 했는데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무슨 대처가 필요 할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스마트폰을 엥그리버드 게임을 무료로 하니 아마도 이런 게임역시 그런걸로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에어펭귄 담당자들은 무슨 답변이라도 해야할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카분께서 해당 게임이용중 수십만원이 청구되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컨텐츠제공업자)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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