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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쥐소 환불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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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희창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26-05-28 1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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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노랑풍선 여행사를 통해 인천-하노이 왕복 티켓을 구매 했습니다.(2026.8.10-14) 휴가 일정이 취소되어 노랑풍선 상담원께 취소 환불건 에 전화했는데 .항공사에서 환불해 주는거라 2-3주 기다리라고 하여 .해당 파라타항공사 문의를 한 결과는 결재대행사도 아니고.항공사도 취소 환불건은 권한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량풍선 여행사는 전화통화도 하늘에 별따기고 소비자를 우롱하여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승인금액- 5/15 =392.800원 5/15=10.000원 5/18=30.000원 위금액을 전부 카드 취소환불 바라고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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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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