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관련 다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해지관련 다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효숙
  • 조회수 : 1,402회
  • 작성일 : 11-12-05 12:06:47

본문

제가 문의하고 싶은건,

이미 해지는 되었고 중도해지로 제가 부담할 위약금 같은건 없습니다.

단지, 해지가 되었는데도 다음달 결제가 무단으로 되었고,
그 결제된 금액이 일부만 들어오고 아직도 해결을 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를 중도해지하셨는데 학습지대금이 전체금액중 일부가 환급되지않고 처리가 지연되고있어서 화가나실것같습니다. 결제된 사항은 해당업체에 내용증명하여 환급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해당업체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54 digital 이상호 2011-11-29
2553 자동차 강성화 2011-11-29
2552 기타 김성진 2011-11-29
2551 기타 이경환 2011-11-29
2550 기타 서호진 2011-11-28
2549 기타 정종기 2011-11-28
2548 통신 최정화 2011-11-28
2547 통신 지세미 2011-11-28
2546 자동차 박준효 2011-11-28
2545 기타 권수연 2011-11-28
2543 기타 권수연 2011-11-28
2540 해결&감사글

접수

**
양민영 2011-11-28
2536 기타 권용찬 2011-11-28
2534 digital 신성민 2011-11-28
2531 기타 심혜지 2011-11-28
2530 기타 정지윤 2011-11-28
2529 생활용품 정은아 2011-11-28
2528 자동차 이종민 2011-11-28
2527 기타 배현애 2011-11-28
2525 기타 김유림 2011-11-28
2524 자동차 안미경 2011-11-28
2520 digital 김웅휘 2011-11-28
2518 통신 임영지 2011-11-28
2515 기타 윤예진 2011-11-28
2511 기타 신상희 2011-11-28
2508 digital 김경식 2011-11-28
2503 통신 이윤숙 2011-11-28
2497 기타 이영주 2011-11-28
2496 자동차 최문성 2011-11-28
2495 기타 이용선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