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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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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경
  • 조회수 : 1,549회
  • 작성일 : 12-02-24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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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리틀찌니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 의류를 구매 후 재고가 없어 27000원을 적립으로 하였습니다.. 1월 중순경(1/18) 적립 상태가 너무 오래되고 인터넷 확인상 의류가 많이 빠진듯 하여 불안감에 스타킹등 적립금에 맞게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배송전이라고만 되어있고 판매자는 연락이되질 않는군요.. 연락처는 핸드폰 번호 1개만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연락을 해도 본인 사정으로 정지되어있다고 합니다.. 적립금을 남겨둔 이유는 초기에 옷 상태가 예쁜데 저렴해서 계속 이용할 예정으로 남겨둔것이였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기분이 상하는군요.. 해결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가 미배송인데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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