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 인터넷 사이트를 고발할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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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레이어 인터넷 사이트를 고발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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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국
  • 조회수 : 1,263회
  • 작성일 : 12-03-02 16:41:53

본문

http://www.player.co.kr 플레이어 인터넷 사이트를 고발할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플레이어에서 나이키 신발을 12만원 주고 구매를 해서 신고 있다가
3개월 정도 지나 신발밑창에서 삑삑 하면서 심한 잡음이 나 신고 다닐 수가 없게되었습니다.
플레이어에 전화를 했더니 공기층에 문제가 생겼다고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몇칠후 다시 전화를 해 심하게 싸운 후에야 신발을 그쪽에 보냈지만
결론은 신발 중창이 무너졌다고 소비자 과실로 몰고 가서 자기네는 어떠한 교환이나 보상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3개월 신은 런닝화가 소리가 심하게 나는데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이네요
병행수입업체라 제품엔 아무 문제가 없고 소비자 과실이라네요.
AS도 안되고 제품 교환도 안되고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구입후 착용3개월만에 신발에서 잡음이 들려 신기불편하셔서 해당업체에 심의를 맡겼는데 아무이상이 없다고하여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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