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케잌 먹고 배탈났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한케잌 먹고 배탈났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창민
  • 조회수 : 1,985회
  • 작성일 : 12-03-12 11:36:54

본문

3살짜리 생일이라고 케잌을 사서 7살짜리 아들과 엄마,저 이렇게 넷이서 3/9일 금요일
뚜레쥬르에서 산 케익을 먹고 두아들은 토하고, 설사하고 너무 힘들어하고요
엄마와, 저도 같은 증상으로 아무것도 못먹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고요,

궁금한건,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죠?
케익은 다 먹고, 박스만 남았고
상했다는걸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케익때문이라는것도 증명하기 힘들고(케익먹고 그랬으니 케익이 원인인건 맞긴한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바람직 할까요?

한번도 아프지 않던 3살짜리 아들이 처음으로 풀이 죽어있는데 어린이집에 맡겨야하는게 맘이 넘 아프네요.
조언 부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과점에서 구입하신 케잌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니 많이 힘드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525 통신 고영은 2012-03-03
20523 digital 김선미 2012-03-03
20512 digital 이철 2012-03-03
20506 생활용품 박선영 2012-03-03
20504 digital 정대철 2012-03-03
20495 기타 최예란 2012-03-03
20493 digital 김홍범 2012-03-03
20490 digital 이규환 2012-03-03
20487 기타 이은지 2012-03-03
20484 금융 손성호 2012-03-03
20483 기타 정창교 2012-03-03
20482 건설 남지우 2012-03-03
20481 자동차 진승완 2012-03-03
20480 통신 김동민 2012-03-03
20479 기타 김상희 2012-03-03
20478 해결&감사글 조유림 2012-03-03
20477 기타 정예리 2012-03-03
20476 생활가전 심효정 2012-03-03
20475 기타 전광순 2012-03-03
20474 생활용품 김미라 2012-03-03
20473 기타 전광순 2012-03-03
20472 통신 이미연 2012-03-03
20471 생활용품 김미라 2012-03-03
20470 생활용품 이주혁 2012-03-03
20469 digital 최근수 2012-03-03
20468 기타 윤석구 2012-03-03
20467 기타 김선주 2012-03-03
20466 기타 구동연 2012-03-03
20465 기타 신동소 2012-03-03
20464 식음료 박영수 2012-03-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