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소 환불처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노랑풍선 ] 쥐소 환불처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희창
  • 조회수 : 556회
  • 작성일 : 26-05-28 17:59:35

본문

상기 본인은 노랑풍선 여행사를 통해 인천-하노이 왕복 티켓을 구매 했습니다.(2026.8.10-14) 휴가 일정이 취소되어 노랑풍선 상담원께 취소 환불건 에 전화했는데 .항공사에서 환불해 주는거라 2-3주 기다리라고 하여 .해당 파라타항공사 문의를 한 결과는 결재대행사도 아니고.항공사도 취소 환불건은 권한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량풍선 여행사는 전화통화도 하늘에 별따기고 소비자를 우롱하여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승인금액- 5/15 =392.800원 5/15=10.000원 5/18=30.000원 위금액을 전부 카드 취소환불 바라고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20 digital 신성민 2011-11-29
2715 자동차 최오영 2011-11-29
2713 금융 han sung 2011-11-29
2712 통신 정광진 2011-11-29
2707 금융 임혜리 2011-11-29
2705 식음료 장순덕 2011-11-29
2702 통신 최충호 2011-11-29
2701 통신 최충호 2011-11-29
2699 digital 박미선 2011-11-29
2698 통신 김은미 2011-11-29
2697 기타 최수정 2011-11-29
2696 기타 김애리 2011-11-29
2695 기타 공혜영 2011-11-29
2694 digital 도와줘요 2011-11-29
2693 자동차 신화현 2011-11-29
2692 digital 양진오 2011-11-29
2690 기타 이수민 2011-11-29
2684 통신

처리중

저기여~~
전상희 2011-11-29
2683 digital 김성화 2011-11-29
2682 금융 안은영 2011-11-29
2681 기타 성은경 2011-11-29
2680 통신 김보현 2011-11-29
2677 기타 김경필 2011-11-29
2669 기타 이병인 2011-11-29
2666 기타 김영환 2011-11-29
2661 생활용품 오미림 2011-11-29
2660 통신 이선정 2011-11-29
2656 자동차 이현민 2011-11-29
2654 통신 홍승범 2011-11-29
2651 생활가전 이지영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