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의 업무 태만 및 사전 고지 누락으로 인한 부당 요금(반송비) 청구 취소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로지스틱스 ] 택배사의 업무 태만 및 사전 고지 누락으로 인한 부당 요금(반송비) 청구 취소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아랑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6-06-05 12:16:24

본문

답변이 완전히 잘못왔습니다. 저는 물건을 분실했거나 받지 못해서 물품 가액을 배상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민원의 핵심은 '소비자가 통관 전(일요일)에 미리 배송지 변경 요청을 정당하게 구했음에도 다음날 택배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배송 오류를 키웠고, 이후 월요일 유선 통화 시 추가 비용(5,000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한 점'입니다.

물품 분실 관련 매뉴얼 답변은 취소해 주시고, '사전 고지 누락 및 택배사 업무 태만으로 인한 부당 요금(5,000원) 청구'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조사하고 롯데택배 측에 청구 취소를 권고해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85 기타

처리

**
grace 2011-11-30
2784 생활용품 양지유 2011-11-30
2782 유통 나형준 2011-11-30
2781 생활가전 조아라 2011-11-30
2779 기타 이종호 2011-11-30
2777 생활가전 지성덕 2011-11-30
2776 생활가전 지성덕 2011-11-30
2772 생활가전 김나형 2011-11-30
2763 유통 이수용 2011-11-30
2762 기타 장서영 2011-11-30
2759 식음료 박소영 2011-11-30
2755 생활용품 최샤론 2011-11-30
2752 생활용품 김유미 2011-11-30
2750 기타 함주선 2011-11-30
2747 기타 gkgkgk 2011-11-30
2746 기타 이희진 2011-11-30
2741 통신 한승선 2011-11-30
2739 기타 이희진 2011-11-30
2737 기타 성은경 2011-11-30
2735 자동차 이민철 2011-11-30
2734 기타 정은란 2011-11-30
2732 digital 이성환 2011-11-30
2731 기타 안기환 2011-11-30
2730 통신 성정경 2011-11-30
2729 기타 송지선 2011-11-30
2726 통신 박종성 2011-11-30
2724 기타 엄성민 2011-11-30
2723 통신 강종기 2011-11-30
2722 생활용품 오민영 2011-11-30
2721 기타 김세윤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