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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정수기 소음 및 잔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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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영란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26-06-02 15:51:50

본문

멀쩡하게 사용하던 렌탈 정수기를 뭔지 모르지만 새걸로 교체한다고 2026-03-03 무상교체를 해주더니 2026-05-18일 누수로인한 as를받고 

2026-06-01 소음으로 인한 as접수를 신청했습니다. 2026-06-02 as받았지만 냉각기데시벨 소음이라 얼쩔수없다는 말만하며 소음은 당연한거지만

새제품 교체를 해준다고는 하면서 이번교체후에는 고장이나도 교체는 안된다고 합니다. 교체를 원하는것도 아니고 고쳐달라는건데 못고치고

소음은 당연하거니 참고써야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정수기소음소리는 파일용량이 너무꺼 등록이 어렵다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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