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워링크 광고를 월11.000원에 해준다고 안내를 해놓고 .카드로 1.860.000원을 승인. 이에 본인의 해지요청을 하였음에도 부당이익 및 수수료를 청구함. 제발도와 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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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미디어센터 ] 네이버파워링크 광고를 월11.000원에 해준다고 안내를 해놓고 .카드로 1.860.000원을 승인. 이에 본인의 해지요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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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운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26-06-05 12: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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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능 강원도 양양군에서 "상호:양양바다대리운전"을 하고있는 피해자 김종운 이라고 합니다..

내용인즉 5월22일경 네이버광고 파워링크를  할인가  월11.000원에 이용할수 있게 해준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사용해도 되겠다 싶어 카드번호를 불러주었는데 1.860.000원을 선결제를 했더라고요. 황당하여 그다음날인 5월 23일 토요일 "하유진 팀장"이라는 그날 안내자와 통화를 통해 1.860.000원승인에 대해 물으니. 죄송하다고 5년약정인데 제가 월11.000원에 금액만 강조하다보니 설명면에서 빠져먹고 이야기못한점 사과한다고 하였고 , 저는 당장 환불요청을 하고

취소하겠다고 금액이 부담되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유진 팀장은 토요일이고 월요일이 연휴라 수요일쯤 해지신청서를 보내줄테니

작성하여 보내주시고, 2~3일후에 070번으로 해지부서에서 연락이 갈꺼라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수요일 해지신청서가 카톡으로 왔고, 전 해지신청접수를 하였습니다, 그후로 해지부서 전화는 없었고. 전 처리가 잘되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 6월4일경 어이 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불내역서에 위약금20% 372.000원 /블로그1차 제작비396.000원 /당사월 사용료132.000원/착수단계완료 99.000원 /총 청구비용999.000원을 저에게 청구하고

환불예상금 861.000원 을 돌려주겠다고 내역서를 보내온겁니다. 이에 당사와 통화를 했지만 사기꾼들 통하내역에 본인들은 잘못한게 없다며, 빡빡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서 정신적으로 너무힘들어서 잠을 못잘 지경입니다. 일도 손에 안잡히고,, 본인은 5월23일자에 분명이 부당한 금액에 취소한단 의지를 밝혀씀에도 , 원하지도 않는 광고제작을 해지신청접수 날자을 무시하고  본인들은 블러그 작업비네,위약금을 저에거 떠넘기는 말도 안되는 황당한 상황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일단 롯데 카드사에 문의해서 사기를 당한거 같다고 의뢰하였고 . 카드사에서도 "디지털미디센터"로 조회되는 상호가 주방기구관련 업으로 확인된다면서 사기를 당하신거 같다고 합니다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였고 시간은 10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발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통화내역과 카톡으로 보내온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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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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