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센터의 환불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센터의 환불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인창
  • 조회수 : 1,865회
  • 작성일 : 12-01-10 20:46:27

본문

방학때 운동을하려고 친구를따라 복싱을 신청하러 지난 금요일 (1/6)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13만원(1달 강습비 10+ 입관비 3)이였는데 돈을 11만원밖에못가져가 일단 11만원을 냈습니다.
(카드로 계산하려했는데 현금으로밖에 못한다길레 여유분을 챙기지못하였습니다.)
거기서 "일단 이거작성하고 여기다싸인해" 라고해서 시키는데로 했습니다.
관장님도 없고 코치님이라하는 대학생형이 앉아서 말했습니다.
일단 그날 운동을 했는데요 코치님께서는 컴퓨터를 하면서 런닝머신을하라 머하라 머하라 해주고 바로 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한거랑 많이달라서 다니기가 싫어서 엄마한태 말하여 오늘(1/10) 복싱장에가서 관장님께 말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문제로는 그럴수없다면서 입관비(3만원),1일교육비(만원) 을뺀 4만원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그레서 할수없이 다닌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제가 11만원씩이나준걸모르셔서 어이없게 생각하여 다시 전화를했는데 환불해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어머니께선 한달에 8만원이신줄알고 OK하셨는데 저는 그냥 제돈을 합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동센터 등록하셨는데 생각했던거와 달라 해지하시려는데 환불이 제대로되지않아  답답하실것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개시일 이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90 생활용품 김명분 2011-12-03
3289 기타 양성미 2011-12-03
3288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7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6 통신 안젤라 2011-12-03
3285 기타 김미령 2011-12-03
3284 유통 김광언 2011-12-03
3283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2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1 기타 김은자 2011-12-03
3280 생활가전 권희정 2011-12-03
3279 통신 김수현 2011-12-03
3278 기타 이은주 2011-12-03
3277 통신 도연우 2011-12-03
327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3
3275 기타 유태훈 2011-12-03
3274 기타 강명우 2011-12-03
3273 digital 배성한 2011-12-03
3272 기타 강지혜 2011-12-03
3271 유통 고권실 2011-12-03
3270 유통 고권실 2011-12-03
3269 식음료 최승욱 2011-12-03
3268 통신

처리

**
박희정 2011-12-03
3267 기타 김예진 2011-12-03
3266 기타 정은경 2011-12-03
3265 통신 김기동 2011-12-03
3264 통신 원홍식 2011-12-03
3263 기타 이승은 2011-12-03
3262 통신 김기남 2011-12-03
3261 통신 서민진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