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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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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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tmfvj
  • 조회수 : 1,815회
  • 작성일 : 12-05-26 0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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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피부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셔서 피부관리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1회 체험권이 3만원이라고 하길래 1회 체험권만 결재를 하고 예약 후 관리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클렌징 후 상담을 한다고 원장이라는 사람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무섭고 험한 인상에 강한 말투 그리고 빠른 말투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종이에다 알아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계속 적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720만원짜리 관린데 지금 30%할인가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달에 40만원씩 결재를 하면 일년간 한달에 한번씩 관리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한달에 각각 40만원씩 결재를 하고 받다가 별로면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카드를 달라고 하더니  350만원을 우선 결재를 한 후 12개월 할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니다 싶어서 다담음날 찾아가서 환불 요구를 했습니다.
환불을 해주는데 1회 관리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72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1시간 30분 관리에 어떤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이 72만원을 내라고 합니까.
그리고 제가 받은 관리가 등마사지와 필링인데 이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년 365일에 한달에 4번 총 48회 관리에 500만원인 셈인데 한번 관리받은 비용이 72만원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전 1회 체험권을 사용하러 그날 간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낼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 카드 서명도 그 아줌마가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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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 총이용금액의 10%인 3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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