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 과대광고 및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 과대광고 및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명심
  • 조회수 : 2,053회
  • 작성일 : 12-01-11 12:47:29

본문

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정말 어이없고 또 화가납니다.
방송 다시보기하니..
상품도 특상으로 큼직한놈으로 다 보낸다 해놓곤..

이건 한입크기도 안되는것들로..것도 썩은것들까지 옹기종기 모아
딱 무게만 맞춰서 보냈더군요..

이건 과대광고에 소비자를 우롱하는거밖에 안되요..
롯데홈쇼핑 고객센터가 더 우낍니다.
이런 물건 확인도 안하고 당신들은 판매하냐고 했더니..
그냥 죄송합니다 반품처리 해드릴께요 카드 취소는 물건 받고 해드릴께요
이러고 끝입니다. 시정을 한다거나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는 말은 일절 없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죄송하다 반품처리하겠다 내일 회수하겠다 끝입니다..
이건 너하기 싫은 관둬라 반품처리하면 그만이지 이식입니다..

겨울철 간식으로 즐겨먹는 고구마 한번 잘못 샀다가..
기분만 나빠졌어요..롯데홈쇼핑 못쓰겠어요!!
과대광고에 사과따윈 그저 형식적! 고객을 개뿔로 아는 몹쓸것들이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구매하신 고구마의 크기가 광고가 달라 매우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3336 통신 백승재 2011-12-04
3333 자동차 김형중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