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의 황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지유플러스의 황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양대
  • 조회수 : 2,128회
  • 작성일 : 12-02-04 11:12:39

본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사무실을 준비함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26번지)<BR>엘지유플러스에 가입된 본인 전화 (010-****-****) 가 상기 주소지에서 신호음이 없음<BR>그런데 중계기 혹은 간이 안테나로 보이는 장치는 있음. 그곳 근무자들은 LG외 다른 통신회사 전화는 문제 <BR>없다 함.<BR>- 고장신고 및 경과<BR>1차,2차 : 2012년 2월 2일 오전,오후 두번 외부로 나와서 고장신고 함. (간이 안테나 점검도 요청)<BR>오전 신고후 기다려도 연락 없고 오후에 다시 신고하니 A/S 기사가 전화 와서 한달후인 3월 5일 정도 방문<BR>하겠다 그전엔 장비도 없고 바뻐서 못간다 함. <BR>3차 : 2012년 2월 3일 오전 8시 35분 ~ 09 :05 분 외부에서 전화 신고후 연락 기다린후 담당자 말씀<BR>" 미안하지만 2주에서 한달 정도 기다려 달라 어쩔수 없다" <BR>신고인의 업무 특성상 전화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황당 그 자체임.<BR>- 소비자 요청사항<BR>1. 엘지 유플러스의 광고 내용(유일하게 전국 시 지역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을 신뢰한 소비자를 속인<BR>광고를 중단하고<BR>2.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하던가 <BR>3. 타 통신사로 옮길수 있도록 위약금 면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서 휴대폰 사용이 이뤄지지않아  정말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통신사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18 건설 휴먼장군 2011-12-05
3517 생활용품 엄자룡 2011-12-05
3516 기타 김경숙 2011-12-05
3515 생활용품 김태완 2011-12-05
3514 생활용품 박지환 2011-12-05
3513 기타 신운미 2011-12-05
3512 기타 서양미,성영순 2011-12-05
3511 생활용품 권현미 2011-12-05
3510 기타 정솔희 2011-12-05
3509 통신 박영자 2011-12-05
3508 기타 이소영 2011-12-05
3507 기타 김미성 2011-12-05
3506 생활가전 김주영 2011-12-05
3505 통신 황은혜 2011-12-05
3504 통신 이행헌 2011-12-05
3503 기타 박수빈 2011-12-05
3502 기타 이효순 2011-12-05
3501 기타 윤효숙 2011-12-05
3500 기타 윤찬미 2011-12-05
3497 생활가전 유한나 2011-12-05
3496 기타 윤채영 2011-12-05
3495 생활용품 황지선 2011-12-05
3494 digital 김성협 2011-12-05
3489 통신 고은아 2011-12-05
3488 식음료 박선아 2011-12-05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3479 생활용품 정희순 2011-12-05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