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유위니아 ] A/S 상담전화, 카카오톡 상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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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유빈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26-06-05 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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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