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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프로짐 ] 어제 PT회원권48회를 끊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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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씩씩맘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26-06-02 1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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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가서 회원권 금액이 부담스러워 카드취소하러갔더니 3백만원대한 10%로 헬스 4개월에대한 10%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제는 환불에 대한 고지를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에대한 회원권은 환불규정에 대한내용을 충분히 알려주고 신중하게 결정할수있어야하는게 아닐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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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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