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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핸드폰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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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철
  • 조회수 : 1,557회
  • 작성일 : 11-12-10 17: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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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에서 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 Lg텔레콤으로 이동하옜는데. 전화상으로 기계값이 없다고 하더니 기계값이 480.000만원 이더라구여. 24개월 약정하구여  그리고 tv을 준다고 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tv는 받지 않은 상태이고여.  12월8일 저녁에 핸드폰을 받아 12월9일날 계통을 했습니다.
반품이 가능한지여. 그리고 핸드폰은 개봉한 상태임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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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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