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어플(앵그리맞고) 콘텐츠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T 어플(앵그리맞고) 콘텐츠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균
  • 조회수 : 1,953회
  • 작성일 : 11-12-21 11:29:50

본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번주에 우리집 꼬마(6살)가 앵그리맞고 어플을 아무것도 모르고 무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 게임을 하였는데,
12월 15일 단 몇분 사이에 Wife 핸드폰 요금이 20만원이 넘게 발생이 되었고, 내 핸드폰 또한 12월 18일 6만원이 넘게 발생을 하여,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니, 컨텐츠 사용료 라고 되어 있길래, 12월 19일날 내가 직접
그 어플을 다운받아 함 들어가 봤는데, 다운받는데 전혀 문제도 없었고, 또 요금이 부과된다는 문구나 팝업창이
전혀 없어서, 어제(12월 20일)SKT에 항의전화를 했었는데, 금일(12월 21일) 답이 온 것이, 어플은 전혀 문제가
없고, 요금 부과 관련되어 내용이 명확히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에 어플 개발사에서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변경된게 아니냐 물었는데, 상담원은 분명히
바뀐게 없다고 했고, 그 후 바로 내가 그 어플을 다시 다운받으려고 해 보니, 성인인증 부터 뜨더라구요.
분명히 개발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조치가 되었는데, 그걸 숨기고 거짓 대응을 하고 있는 SKT가 문제고,
또 이러한 error로 발생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무료어플게임을 다운받았는데 20만원이넘게 청구되었다니 정말 황당하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http://www.sinmungo.or.kr/)에 제보하시는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티스토어, 개발자 등으로 의뢰시 요금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제가 진행된 부분이라 구제불가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과금 미인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용했음을 주장하는 고객 입장을 적극 감안하여 당사 귀책과 무관함에도 20% 상당을 도의적 차원에서 구제안내에 합의하겠다는거 아니냐고 하심, 합의에 개념 아니며, 미성년자 사용에 대한 정황으로 고객 도의적 차원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94 유통 이현아 2011-12-08
4290 기타 이숙영 2011-12-08
4289 기타 김민주 2011-12-08
4288 기타 조연정 2011-12-08
4286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08
4285 기타 정현우 2011-12-08
4282 기타 정대성 2011-12-08
4277 기타 박선희 2011-12-08
4276 해결&감사글 한용현 2011-12-08
4274 digital 서영일 2011-12-08
4272 기타 박재식 2011-12-08
4268 생활용품 김지창 2011-12-08
4266 유통 이우정 2011-12-08
4264 생활용품 손정은 2011-12-08
4262 기타 김승민 2011-12-08
4261 통신 김지영 2011-12-08
4260 기타 김경자 2011-12-08
4259 건설 이승진 2011-12-08
4256 기타 kim yejin 2011-12-08
4255 기타 엄현식 2011-12-08
4254 건설 withlove0510 2011-12-08
4252 통신 이재영 2011-12-08
4245 digital 서길영 2011-12-08
4242 기타 김주혁 2011-12-08
4240 기타 조은아 2011-12-08
4237 통신 유재연 2011-12-08
4236 자동차 진숙현 2011-12-08
4230 기타 구매자 2011-12-08
4221 digital 윤진기 2011-12-08
4219 생활용품 정미란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