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기물파손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사대학 ] 이사후 기물파손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지아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26-06-04 16:04:31

본문

이사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바로 확인이 안돼서 미처 확인이 안된관계로 10 여일후 확인 하고 바로 업체 연락해 파손 부분 세가지 알려줬더니 계약서 보내줬던곳으로 사진과 영상보내주면 바로 처리해주겠단 답변 1차적으로받았으나 보내고난뒤 계약서 받은 연락처에서 에서돌아온 답변은 기사님에게연락하라옴 다시 이사대학에연락해 나는 이사대학과 계약했으니 알아서 해결해달라 요청다시함 그랬더니 처음듣는얘기식으로 나오길래 다시 얘기해줬고 다음날 처리해주겠다고 했으나 아직 아무 연락도 답변도 받은게 없습니다 서로 바톤 터치 식으로 사람 바꿔 가며 알겠다는 식으로만하고 처리해주겠다고만 하고 있어요 일처리방식이 잘못됐음을 그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39 기타 김용수 2011-12-05
3538 기타 꼬부기 2011-12-05
3537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36 생활가전 김순정 2011-12-05
3535 통신 윤영희 2011-12-05
3534 기타 박형진 2011-12-05
3533 통신 김선엽 2011-12-05
3532 금융 김혜진 2011-12-05
3530 통신 김미정 2011-12-05
3529 기타 정연숙 2011-12-05
3527 생활용품 김경상 2011-12-05
3525 통신 왕두 2011-12-05
3524 금융 윤명권 2011-12-05
3523 통신 류광렬 2011-12-05
3522 식음료 유경미 2011-12-05
3521 통신 최경인 2011-12-05
3520 기타 염상열 2011-12-05
3519 기타 김영훈 2011-12-05
3518 건설 휴먼장군 2011-12-05
3517 생활용품 엄자룡 2011-12-05
3516 기타 김경숙 2011-12-05
3515 생활용품 김태완 2011-12-05
3514 생활용품 박지환 2011-12-05
3513 기타 신운미 2011-12-05
3512 기타 서양미,성영순 2011-12-05
3511 생활용품 권현미 2011-12-05
3510 기타 정솔희 2011-12-05
3509 통신 박영자 2011-12-05
3508 기타 이소영 2011-12-05
3507 기타 김미성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