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지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배송지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외훈
  • 조회수 : 1,906회
  • 작성일 : 11-11-18 10:17:20

본문

11월15일날 경남김해에서 경동택배로 함양으로 감을 보냇고 16일 택배 도착된다고 문자가 왓으나 배달이안되어 택배회사로 직접 찾으러 갔는데 아직배달이 안되고 어디잇는지도 모르겟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택배회사에선 연락한통없고 18일 오늘 인터넷에 배송조회를하니 이미 홈페이지에는 제가 받앗다고 거짓사인이되어있으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택배회사에서 짜증을 냅니다. <BR><BR>장모님께서 보내신 감인데 냉장고에 넣어 보관을해야 홍씨가 안되는데 택배회사에선 미안하다는 말조차하지않고 오히려 짜증을내며 화를내며 나 몰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BR><BR>010 ****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모님께서 보내주신 감의 택배가 아직 도착을 않하셔서  많이 속상히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38 기타 꼬부기 2011-12-05
3537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36 생활가전 김순정 2011-12-05
3535 통신 윤영희 2011-12-05
3534 기타 박형진 2011-12-05
3533 통신 김선엽 2011-12-05
3532 금융 김혜진 2011-12-05
3530 통신 김미정 2011-12-05
3529 기타 정연숙 2011-12-05
3527 생활용품 김경상 2011-12-05
3525 통신 왕두 2011-12-05
3524 금융 윤명권 2011-12-05
3523 통신 류광렬 2011-12-05
3522 식음료 유경미 2011-12-05
3521 통신 최경인 2011-12-05
3520 기타 염상열 2011-12-05
3519 기타 김영훈 2011-12-05
3518 건설 휴먼장군 2011-12-05
3517 생활용품 엄자룡 2011-12-05
3516 기타 김경숙 2011-12-05
3515 생활용품 김태완 2011-12-05
3514 생활용품 박지환 2011-12-05
3513 기타 신운미 2011-12-05
3512 기타 서양미,성영순 2011-12-05
3511 생활용품 권현미 2011-12-05
3510 기타 정솔희 2011-12-05
3509 통신 박영자 2011-12-05
3508 기타 이소영 2011-12-05
3507 기타 김미성 2011-12-05
3506 생활가전 김주영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