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품을 판매하고 환불 및 피해 보상을 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례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 ] 잘못된 제품을 판매하고 환불 및 피해 보상을 안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찬구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26-06-04 11:07:12

본문

2026년 6월3일 11경30분경 전북 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노루표 페인트대리점에서 페인트 제거용 박리제를 상황 설명하고 구입하였으나 사용해보니 페인트 박리제가 아닌 차량 보수용 퍼티(빠다)였습니다. 구입한 업체에 전화하니 노루표 페인트에다 전화하라고 해서 노루표 페인트 담당자도 잘못된 제품을 판매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구입 업체에 전화하니 자기는 잘못이없고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구입처-전북 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노루표 페인트대리점

역락처-010-3680-2243

구입 제품명-노루표 페인트 하이큐 올인원 퍼터(동절용)-4L 1개

금액-55,000원


구입비용 환불 및 작업 불가로 인한 피해금액 포함-200,000원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81 기타 구민석 2011-12-05
3579 기타 김미래 2011-12-05
3577 기타 박수빈 2011-12-05
3575 통신 김일수 2011-12-05
3574 생활용품 함인복 2011-12-05
3572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71 기타 김미선 2011-12-05
3569 기타 공미옥 2011-12-05
3568 통신 황순현 2011-12-05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3565 digital 이승준 2011-12-05
3560 기타 배진희 2011-12-05
3559 생활용품 ㅠㅠ 2011-12-05
3558 통신 전혜지 2011-12-05
3557 기타 김정주 2011-12-05
3556 digital 이찬희 2011-12-05
3555 자동차 정현정 2011-12-05
3554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53 통신 박원의 2011-12-05
3552 기타 김혜정 2011-12-05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3549 기타 최재윤 2011-12-05
3548 기타 윤수환 2011-12-05
3547 통신 박영광 2011-12-05
3546 생활가전 조효근 2011-12-05
3545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44 기타 최영현 2011-12-05
3541 생활용품 고영걸 2011-12-05
3540 통신 심소현 2011-12-05
3539 기타 김용수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