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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딕트(주)워로브라더스 ] 보상판매에 대한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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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기
  • 조회수 : 449회
  • 작성일 : 26-06-01 1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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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제품 보증기간 7일’ 규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하자가 있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 (기산일 규정)법적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원칙에 따르면,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해석: 제품 불량이나 제조사 과실로 인해 '새 제품'으로 교환(보상)받았다면, 그 보상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해당 품목의 원래 보증기간(통상 일반 가전/공산품은 1년)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야 정당합니다. 7일만 보증한다는 규정은 이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이렇습니다. 보상제품이라함은 제가 돈을주고 정가보다 조금 할인된 가격에 다시 구매를하는것입니다. 보상제품에 대해서는 40% 할인을 해주며 새제품보증기간에 40%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1주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명확히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정식민원을 접수할것이며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지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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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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